"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김제시, 투자 촉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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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증설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시는 기업들이 더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존부지 증설 투자 시 300억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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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 국내기업까지 확대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증설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시는 기업들이 더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존부지 증설 투자 시 300억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우수기업의 유치와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기금운용 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원)에서 7배(420억원)로 확대해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 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여성기업 및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영‧기술 등 지원과 물품‧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공동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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