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의뢰 증가…10건 중 1건은 치료 못 해

김윤주 2023. 10.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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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커 긴급하게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건 중 1건은 제때 입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31일 보면, 지난해 전국 시·도 경찰청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 응급입원은 1만251건으로 2021년 7419건에 견줘 3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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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오전 흉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커 긴급하게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건 중 1건은 제때 입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31일 보면, 지난해 전국 시·도 경찰청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한 응급입원은 1만251건으로 2021년 7419건에 견줘 38.2% 증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타해 위험이 크고,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기간 동안 입원시키는 제도다. 올해 7월까지 전국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는 9101건으로 이미 2021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의뢰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경찰이 의뢰한 응급입원 1만251건 가운데 977건(9.5%)은 결국 입원이 진행되지 못했다.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1년 의료기관이 거부한 응급입원은 527건으로 전체 의뢰 건수의 7.1% 수준이었다. 거부 비율 역시 1년 새 증가한 셈이다. 응급입원 거부가 가장 빈번했던 지역은 대전(42.1%)이었으며 충남(21.3%), 서울(18.0%), 울산(14.9%), 경기 남부(13.1%), 인천(10.4%) 순이었다. 거부 사유로는 병상 부족, 당직 의사 부재, 내·외상 우선 치료 필요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체질환이나 외상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서울의료원, 전북 원광대병원 등 전국 10곳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료기관 병상을 포함해 정신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병상은 대전 2개, 서울 4개 등 전국 139개(2023년 6월 기준)에 그친다. 복지부는 정신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확보가 어렵고, 이런 의료기관을 확보해도 평일 야간·공휴일에는 응급입원 병상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전국 정신응급병상을 229개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약 84억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실시간 치료 가능한 빈 병상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역시 제때 응급입원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타해 위험이 큰 상황이 112 신고된 때부터 응급입원이 완료될 때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20분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에 대응해 지역의 응급입원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병상 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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