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하게”…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유경민 2023. 10.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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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 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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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등기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 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유증 사건에 대해선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탁 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 사기는 총 443건(7.3%)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담기게 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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