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경애, 5천만 원 지급" 조정 결정‥유족 측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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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권 변호사와 옛 소속 법무법인에게 오는 12월 15일까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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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권 변호사와 옛 소속 법무법인에게 오는 12월 15일까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기철 씨 측은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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