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누적포상금 484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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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1357@naver.com)]A씨는 지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해 기소된 건과 관련해 1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31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국회의원재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총 22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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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A씨는 지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해 기소된 건과 관련해 1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B씨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해서 기소된 것과 관련해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31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국회의원재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총 2200만 원에 이른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누적 포상금은 총 7건에 4840만 원에 이른다.
또 금품수수자들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만약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물품과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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