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줄게"…어린 여성인 척 남성 유인해 생방송한 유튜버

최란 2023. 10.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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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그의 신상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쯤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C씨에게 어린 여성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모텔로 유인한 뒤 인터넷 방송을 통해 C씨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하고, C씨가 모텔에 도착하자 기습적으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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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어린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그의 신상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어린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그의 신상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쯤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C씨에게 어린 여성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모텔로 유인한 뒤 인터넷 방송을 통해 C씨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하고, C씨가 모텔에 도착하자 기습적으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물었다.

이에 C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해당 장면은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유튜브에 생중계되며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수익 창출을 위해 '온라인 만남에서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응징)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그의 신상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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