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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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한 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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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한 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했다. 이로써 화사는 그간 제기됐던 외설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화사는 무대 도중 손가락을 핥은 후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를 두고 학인연은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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