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돕는다…임대료 지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0.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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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로 월 최대 34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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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주거지원주택(LH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월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로 월 최대 34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 종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2가지다.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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