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명품가방 다 돌려주고 싶다” 남현희에 강서구의원이 한 말
“대출받은 피해자들 이자 걱정에 잠못자”
김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현희씨, 선물 받기 싫었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부 다 반환하길 바란다”고 썼다.
김의원은 최근 전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제2, 제3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자 걱정에 잠도 못자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남현희씨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차량, 명품 등을 팔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번호와 찍은 일자를 인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남씨가) 차량과 명품을 팔았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3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남씨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본인도 원치 않은 명품 모두 피해자 구제에 먼저 사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전씨가 사기로 얻은 돈으로 사들인 재산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몰수대상 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요건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대상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역시 몰수할 수 있다.
앞서 남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전씨가)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며 “저는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적응 안 됐는데, 상위 0.01%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옷을 명품으로 꼭 입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고가의 차를 타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며 “제가 거부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세팅을 해 놨다”고 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명품 가방,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 사진을 올린 건 전씨가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해당 선물을 갖고 있다”며 “저는 전부 다 돌려주고 싶다.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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