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진 아내 돌 던져 살해' CCTV에 찍혀...징역 30년 구형
박지윤 기자 2023. 10. 31. 16:28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밀어 넣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큰 돌을 수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제 행동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에 밀어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할 때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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