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형, 저 땡잡았어요” 전화…택시기사의 ‘놀라운 기지’

윤예림 2023. 10.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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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놀라운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1일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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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현금 수거책 붙잡아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택시기사의 놀라운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1일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A씨의 범행은 택시기사 B(55)씨의 눈썰미로 발각됐다.

B씨는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A씨를 태워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 내려줬다. 잠시 정차해있던 중 A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 두 개를 건네받은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A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수원으로 돌아가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형 저예요, 저 택시하잖아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다. B씨의 전화 의도를 알아챈 경찰은 B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씨 검거 작전을 세웠다.

B씨는 경찰과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승객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갖고 있던 피해 금액 1500만원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연락받기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놓치지 않은 시민 신고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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