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음식 환불’ 유튜버 자작극 인정돼 벌금 500만원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10.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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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자작극 의혹'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모친과 공모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2만7800원을 환불 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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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머리카락이 올려진 휴지를 전달하는 A씨 어머니의 모습. (KBS 갈무리) ⓒ 뉴스1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자작극 의혹’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모친과 공모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2만7800원을 환불 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친은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 같이 먹던 딸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 역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모친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A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점, A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A 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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