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서 머리카락 나왔다” 자작극한 유튜버, 벌금 500만원

문수빈 기자 2023. 10. 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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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후 자작극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6일 A씨는 모친과 공모해 강원도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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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뉴스1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후 자작극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6일 A씨는 모친과 공모해 강원도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A씨는 음식값 2만7800원을 환불받았는데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와 그의 모친이 의자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린 후 자작극을 벌였다고 봤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항의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위을 이례적이라고 봤다. A씨는 이 행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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