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 주사후 환각 추락' 배상…의사단체 "판결 유감"

송종호 기자 2023. 10.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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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환각 등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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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원 판결은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할 것"
의료행위 본질과 특수성 고려한 판결 강력히 촉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2018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서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다"며 반발했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강서에서 독감 무료 접종을 하고 있다. 2023.10.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사 단체가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환각 등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판결이 실무상 불가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판결이 투여 약제의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점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의 소신진료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도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이상행동 같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써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중심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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