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일감 몰아주기 고발 대상 오너 등 포함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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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위의 지침'(고발지침) 재검토를 촉구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제재에 대한 고발 대상을 법인 소유주(오너)까지 넓히는 등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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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환경 불확실성 키울 것”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위의 지침’(고발지침) 재검토를 촉구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제재에 대한 고발 대상을 법인 소유주(오너)까지 넓히는 등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법 위반행위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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