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작 사건’ 피해자 공소취소 결정…진심으로 사과”

노윤정 2023. 10.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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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무고하게 마약 밀매 사범이 된 A 씨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구속 취소된 A 씨에 대해 앞서 기소한 혐의를 공소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이 A 씨에 대한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손 씨를 지난 8월 12일 무고 혐의로 구속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 씨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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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무고하게 마약 밀매 사범이 된 A 씨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구속 취소된 A 씨에 대해 앞서 기소한 혐의를 공소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월 5일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A 씨에 대한 마약 밀수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기소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이 A 씨에 대한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손 씨를 지난 8월 12일 무고 혐의로 구속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 씨를 석방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이에 대한 KBS 보도 이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손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 기록 등을 인계받아 증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착수와 구속영장 신청을 거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A 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A 씨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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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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