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가수 유튜버'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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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가수 유튜버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A 씨가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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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가수 유튜버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4개월 정도 사귀던 20대 여성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다퉜습니다.
같은달 3일 서울 중랑구 A 씨 집에서 한 차례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B 씨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 5시쯤 B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재차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점으로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여러차례 폭행한 뒤 넘어뜨려 목을 졸랐습니다.
B 씨가 반항하자 A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A 씨 가슴에 대고 위협했고, 그럼에도 B 씨의 반항이 이어지자 A 씨는 결국 B 씨의 심장을 그대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법원은 "흉기를 수직방향으로 세워 생명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심장 등 부위를 찔렀기에 119 신고 조치를 했어도 사망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자신의 성을 딴 예명으로 가수 유튜버 활동을 해온 A 씨는 지난해 1월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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