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사관서 현지 직원 강제추행한 외교부 직원 기소
이현준 기자 2023. 10. 31. 16:21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동성인 현지 남자 행정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지 남자 행정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으로 송치 받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상해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 입국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해 이듬해 2월 현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가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여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하게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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