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리호’ 기술유출 혐의… 항우연 전격 압수수색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10.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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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직 위한 유출인지 수사
연구진 “일반적 관행일뿐” 해명
누리호. [사진 출처=항우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의 기술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항우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항우연을 압수수색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항우연 연구자 4명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들 연구자들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전 항우연에 있는 컴퓨터에서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술자료를 특정시기에 과도한 횟수로 열람한 것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항우연 내부 제보로 시작됐다. 내부자가 기술유출 의심정황을 신고했고, 과기정통부가 지난 13일 감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조사결과 끝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곧장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 수사는 연구자들이 민간 기업 이직을 위해 실제 기술유출을 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자들은 항우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외부로 반출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술 유출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과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며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기술자료 열람 역시 여러 번의 인쇄 등으로 횟수가 누적됐을 뿐 연구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규정상 중요 기술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는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중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런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항우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탈착을 막기 위해 시건장치가 설치돼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건장치를 풀고 하드디스크를 떼어냈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했다.

이 밖에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열람한 시점이 누리호 발사 성공 뒤인 올해 5월 이후라는 점과 VPN(가상 사설망)을 활용해 내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하드디스크를 옮기지 않고도 대전과 나로우주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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