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온라인 예매 시 '시네마365' 주의…이유가?

김경림 2023. 10.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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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56건으로,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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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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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56건으로,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 문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네마365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대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달라"면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경기도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덕양구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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