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금액 자료 분류 잘못됐다면?

정윤형 기자 2023. 10. 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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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늘(31일)부터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이번달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5.1.1.이후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4.12.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 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니 관련 사항은 회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일괄제공에 동의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 번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 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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