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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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이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춘천지방검찰청이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항고했다.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박씨가 골프공으로 본인을 맞춰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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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이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춘천지방검찰청이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항고했다.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박씨가 골프공으로 본인을 맞춰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 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고로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망막열공에 따른 시력저하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박씨의 사과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넘어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고장을 검토한 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 또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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