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범죄수익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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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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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공범으로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걸 막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전달된 뇌물이 병채씨 성과급으로 둔갑해 은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곽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로부터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초 남씨는 5000만원을 건넸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1억원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을 시켜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이듬해 8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를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자인 남씨와 5호 실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씩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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