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맞고 '환각상태' 빠진 고교생 추락…法 "병원, 5억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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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를 맞은 뒤 이상 증세로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교생 사건과 관련해 이를 처방한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주사제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된 A씨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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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반발 "인과관계 불확실…배상액 과도하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독감주사를 맞은 뒤 이상 증세로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교생 사건과 관련해 이를 처방한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주사제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된 A씨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를 맞은 뒤 이튿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다.
페라미플루는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A씨와 가족들은 당시 병원으로부터 관련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치료제에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과 소아나 청소년에게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 둬서 안 된다는 설명지가 부착돼 있으나, 병원이 보호자에게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단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이상행동 같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 중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쓰여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한 것은 증거 중심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를 행하다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를 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평온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걸쳐 얘기해 왔지만, 이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필수 의료를 행하다가 피치 못하게 안 좋은 결과를 당하는 국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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