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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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의 심리로 오늘(31일) 진행된 전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와 LSD, MDMA, 케타민 등 총 4가지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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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의 심리로 오늘(31일) 진행된 전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와 LSD, MDMA, 케타민 등 총 4가지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온라인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도 한 전 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마약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사서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 씨는 "매일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 씨는 이후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 운동 유족에게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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