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김수영 2023. 10. 31.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화사는 무대 도중 손가락을 핥은 후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를 두고 학인연은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