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서 소주병 12개 훔친 60대 할머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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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소주병 12개를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3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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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소주병 12개를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3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10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의 결과도 같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됐다"면서도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여러 차례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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