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트렙토키나제 등 2종 사용중단 권고‥"효과 입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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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가래 등을 뱉어내기 어렵거나 염증 등으로 발목이 부었을 때 치료제로 쓰는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의약품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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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가래 등을 뱉어내기 어렵거나 염증 등으로 발목이 부었을 때 치료제로 쓰는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의약품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37개 업체의 스트렙토 제제 37개 품목의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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