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 중국 어선이 불법 싹쓸이 그물 설치"‥정부,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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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중국 어선이 설치한 안강망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강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센티미터로,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이른바 '싹쓸이 어구'로 불리며 우리 EEZ에서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해양경찰청이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킬로미터 인근 우리 EEZ에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해수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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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중국 어선이 설치한 안강망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강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센티미터로,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이른바 '싹쓸이 어구'로 불리며 우리 EEZ에서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해양경찰청이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킬로미터 인근 우리 EEZ에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해수부에 통보했습니다.
해수부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에 파견해 중국어선들이 어구를 회수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전문수거선을 이용한 철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해수부는 철거와 동시에 어획물은 해상에 방류하고 있으며, 불법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886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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