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31일 개통... 새로 추가된 공제 대상은

김성모 기자 2023. 10.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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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도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야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늘 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영화 관람료와 자녀가 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제공되고,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만약 지금껏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 시장(40%) 등의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게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는 팁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도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8500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 아내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1200만원 가정)을 어떻게 공제받을지 따져본다고 하자. 이 경우 예상 세액 계산으로 자녀 신용카드 액수를 남편·아내에 각각 입력해 따져보면 아내(13만원 절세)를 통해 공제받는 게 남편(8만원)보다 유리하다고 알 수 있다.

그래픽=송윤혜

◇고향사랑기부금 등도 공제

이번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고향사랑기부는 현재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됐다. 예컨대 정읍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을 받는 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넘은 기부액은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된다.

올해 1~9월까지 노조 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10~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전통 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금 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르고,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새로 포함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시가는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6개를 자세히 분석해 공제 요건은 충족했지만 공제를 못 받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나 오피스텔 월세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 정보를 안내하는 식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업종·자산 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여부를 알려 준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집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대출 상환 이력이 있지만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안내해 준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31일부터 개통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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