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11월 23일 종료…양산시, 행정지도 나서

송보현 기자 2023. 10.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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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다만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다음달 23일이면 기간이 종료된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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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내사항 관련 포스터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다만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다음달 23일이면 기간이 종료된다.

대상 품목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체육시설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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