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나 10대인데 모텔서 보자”더니···'참교육' 나온 유튜버였다

김태원 기자 2023. 10.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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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참교육'을 한다며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나이를 속이고 "10대인데 부천시의 OO모텔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꼬드겼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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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0대 미성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참교육’을 한다며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B(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회수를 올리고자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주작 방송’을 계획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나이를 속이고 “10대인데 부천시의 OO모텔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꼬드겼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장면은 다수가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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