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다리서 추락사"…관리업체 3명 불구속 기소

김예원 기자 2023. 10.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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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업체 관계자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업체 A사의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3m 높이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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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3m 높이 사다리서 작업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아파트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업체 관계자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업체 A사의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소속 근로자 C씨는 2022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 출입구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3m 높이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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