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폐기물업체 금품살포 비리 의혹에 공무원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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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 업체와 관계된 자에게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폐기물 시설이 입주하는 데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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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영동군 공무원이 폐기물 업체 금품살포 비리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뉴스1 7월20·21일, 8월17일 보도 참조).
영동경찰서는 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 업체와 관계된 자에게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폐기물 시설이 입주하는 데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돈은 빌린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군은 A씨를 타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군에 폐기물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 업체가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마을 이장단에게 500만원씩 금품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영동경찰서는 해당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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