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에 벌금형' 검사의 황당 실수.. 대법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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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제 피의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재판에 넘겨 유죄가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대법원 판결로 유죄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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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제 피의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재판에 넘겨 유죄가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대법원 판결로 유죄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은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실수로 실제 피의자와 이름이 같은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 등 인적사항을 적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도 잘못된 인적사항이 기재된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올해 4월 A 씨가 아무런 잘못 없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뒤늦게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서 표시상 착오를 바로 잡지 않은 채로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되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정된 약식명령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대신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써내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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