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광산 매몰사고…원청 대표 등 5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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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31일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업청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아연광산 지하 수직갱도에서 매몰 사고로 노동자 7명을 매몰시킨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A씨 등 5명에게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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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경찰청은 31일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업청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아연광산 지하 수직갱도에서 매몰 사고로 노동자 7명을 매몰시킨 혐의다.
사고 당시 노동자 5명은 자력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구조됐으나, 2명은 갱도에 갇혔다 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들은 같은해 8월 같은 곳에서 갱도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A씨 등 5명에게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대구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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