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바뀐다, 배당 매력 살아난 보험주 투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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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커진 증시에서 보험주가 안정적 대피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배당주로서의 매력에 저가 인식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산출되는 결과가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27일 배당가능이익 중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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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커진 증시에서 보험주가 안정적 대피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배당주로서의 매력에 저가 인식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31일 보험업종지수는 전일대비 1.29% 상승해 1만6924.64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날 1.41% 하락해 2277.99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크게 선방했다.
삼성화재는 2%대 상승했고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1%대 올랐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도 1% 미만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보험업종은 올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혼란을 겪었다. 실적은 대폭 증가했지만 회계상 변화로 배당가능이익이 '제로(0)'가 되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는 듯 했다.
IFRS17은 종전과 달리 보험부채(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보험금) 평가액을 시가평가하게 되면서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 미실현손익이 커지게 됐다. 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에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산출되는 결과가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27일 배당가능이익 중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권 매입 또는 금리파생상품 을 거래하는 경우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계정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에서 미실현손익이 발생하는 경우다.
연말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3월 주주총회 전까지 개선안이 확정되면서 올해 회계연도부터 배당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IFRS17로 순이익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전체 순익은 9조11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6100억원)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 불확실성이 사라진 보험업종에 관심을 보낸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연내 상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이사회 배당결의 이전에 개정되고, 2023년 결산에 소급적용할 경우 올해 주주환원 재원은 확보된다"며 보험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도 "최근 경기와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보험사의 방어주 관점 매력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주목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중장기 배당성향을 35~45%로 유지해온 바 있다.
임 연구원은 "적정 자본비율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압도적인 자본비율을 보유한 보험사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며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여기에 해당되고, 삼성화재가 배당성향을 높이면 DB손해보험도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확대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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