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성추행’…50대 외교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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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인 남성 직원 B 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내에 머무르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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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 A(5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인 남성 직원 B 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내에 머무르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현지 법원은 이듬해 2월 현지 법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미 A 씨가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여서 현지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한 B 씨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그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하게 법리를 검토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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