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전청조가 가스라이팅? 남현희 말 의심스럽다"

신효령 기자 2023. 10.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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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지난 27일 채널A '뉴스A'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위쪽 사진),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30일 채널A '뉴스A'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채널A '뉴스A' 캡처) 2023.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전청조(27)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범죄심리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남현희와 전청조 씨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전씨는 전날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는 지난 2월부터 내가 재벌 3세를 사칭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현희가 알았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 남현희는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잡지사(여성조선)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야 알았다"고 못박았다. 남현희는 지난 26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만 두줄이 나왔다. 전부 두 줄이 나오니 (임신) 확률이 높겠구나 했다"며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며, 전씨로부터 임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언론은 전청조만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싱한 포인트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남현희가 어떤 경위로 전씨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의존하게 됐느냐. 남현희가 정말 이렇게 판단 능력이 전혀 없이 의존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펜싱) 국가대표이기에 나름대로 의사결정 능력이 월등했을텐데, 지금 남현희가 주장하는 건 원래 남현희의 모습과 되게 다른 내용이다"며 남현희가 전씨의 사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 교수는 "가스라이팅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피해자들의 취약성이 있어야 일어난다. (남현희는) 사회로부터 전혀 분리되지 않았고 친정 식구들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사업하는 여성인데 과연 전청조 같은 인간에 의해 가스라이팅 될 수 있느냐? 백 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전청조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펜싱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사건 진행 중 남현희의 이혼도 있었고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는 아이도 있다. 양육권 다툼도 있었을 것"이라며 "(남현희에게) 굉장히 복잡한 시점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사이에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여성조선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는 전씨가 지난 1월 먼저 연락해 왔다며 "비즈니스 업무로 인해 급히 펜싱을 배워야 하는데, 대결 상대는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고 했다. 꼭 이기고 싶다면서 저한테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31일 오후(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오센트로 파빌리온5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6.08.01.

한편 지난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보자 A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과를 받아 전씨에게 알리자, 전씨는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며 동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26일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도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씨는 지난 8월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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