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추가 기소···아들은 뇌물 공범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추가로 적용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대적인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월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퇴직금)으로 가장,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5억원 수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보강 수사를 해 죄명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전 의원과 공모해 25억원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별도 기소했다.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병채씨도 성과급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심은 하나은행의 이탈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대 총선 즈음인 2016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남씨로부터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와 곽 전 의원이 공모한 사실, 선거자금 수수액이 1억원인 사실, 남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을 청탁해주는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다만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게 돼있어 남씨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법인 자금으로 곽 전 의원 후원금 300만원을 내게 한 혐의,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의 최대 지분권자 지위를 이용해 남씨와 정영학씨에게 각각 후원금 5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도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법인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의 기부 알선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다.
검찰은 곽 전 의원 2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면서 “1심 이후에 검찰에서 새로 나온 증거가 뭐가 있냐.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새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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