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서 머리카락 나왔다" 자작극 벌인 유튜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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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와 B씨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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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해 2만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냅킨 위에 올려둔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항의했다. 또 A씨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은 A씨와 B씨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모친 B씨는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어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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