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김노을 기자 2023. 10.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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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화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퍼포먼스 의도 및 배경 등과 관련해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에 임했고, 지난달 26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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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가수 화사 /사진=김창현 기자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 마' 무대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고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퍼포먼스로 선정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이후 화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퍼포먼스 의도 및 배경 등과 관련해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에 임했고, 지난달 26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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