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정위 고발 대상확대 개정안, 기준 불명확 재검토해야"

이재윤 기자 2023. 10.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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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고발 당한 법인의 소유주(오너)까지 고발 대상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 단체는 31일 의견서를 내고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공정거래법이'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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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제단체 6곳,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비판 의견서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 높여"

경제계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고발 당한 법인의 소유주(오너)까지 고발 대상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 단체는 31일 의견서를 내고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공정거래법이'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고발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경제단체들은 공정위의 제재 기준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고발지침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에선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경제계는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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