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약' 넣은 유치원 교사 5년 징역형에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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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씨(50)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씨는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정말 안 했다" "차라리 죽여 달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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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씨(50)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정말 안 했다" "차라리 죽여 달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검찰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제기된 4건의 범행에 대해 CCTV상 박씨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1년 늘렸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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