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에 ‘신속예타’ 도입… 입주 기업은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입주기업은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를 열고 지자체·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단 사업 속도 단축을 위해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군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과 혁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최적의 입지를 공급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주 기업에게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예컨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용인·대구·대전·광주·천안·창원 산단 입주기업은 5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홍성·청주·완주·익산·강릉·경주 입주기업은 7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인 고흥·안동·울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9~50%까지(중견기업은 5~25%), 공장건축비와 기계장비 구입비 등 설비투자비를 7~24%(중견기업은 5~19%)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을 포함한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총 1200만평(4076만㎡) 규모로,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미래차·2차전지 특화 산단을 통해 미래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산단은 전국 산단의 생산·수출·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산단에 비해 경제·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다만 2023년 2분기 국가산단의 생산·수출액(누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2%,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단 평균(생산 -1.8%, 수출 -8.5%)보다는 감소폭이 적긴 했지만 최근의 대외경제상황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스마트기술), 대전광역시(나노·반도체), 충남 홍성군(소부장 미래신산업), 충남 천안시(미래모빌리티), 경북 안동시(바이오생명), 강원 강릉시(천연물 바이오), 전북 익산시(식품클러스터) 등 7개 지자체가 참석해 입주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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