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아파트 천장등 교체하다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최민영 2023. 10.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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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이 근무 중 숨져,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등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의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오늘(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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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이 근무 중 숨져,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등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의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오늘(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3m 높이 사다리에서 천장등 교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 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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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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