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헐값 분양에 할리 바이크까지’ 뇌물의혹 전 경기도 간부 징역 7년 구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0.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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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징계위 열고 ‘파면’조치
경기도 전 간부 A씨 공소사실 부인
내달 17일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검찰이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송인경)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경기도청 4급·파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벌금 1억 5000만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뇌물 액수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월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다. 당시 A씨는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지목하기도 했다.

2021년 4월에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에는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분양가는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A씨가 뇌물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파트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A씨가 기소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를 파면했다.

A씨 선고 기일은 11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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