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재소환·지드래곤 자진출석, 마약 혐의 적극 소명할까 [종합]

하지원 2023. 10. 31.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GD)의 소환 일정이 잡혔다.

이선균이 4일 진행되는 조사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진 출석'이라는 초강수를 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선균 지드래곤 (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GD)의 소환 일정이 잡혔다.

이선균은 11월 4일 오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선균 측은 지난 28일 인천논현경찰서에 진행된 첫 번째 조사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받고 "진술 관련해서는 정식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추후 다 진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균은 올 초부터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여성 종업원 A씨의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의혹 이후 10여일 만 경찰의 포토라인에 선 이선균은 "소속사를 통해 전달했듯이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고개 숙였다.

이선균은 첫 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며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다. 당일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이선균 진술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선균이 4일 진행되는 조사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진 출석'이라는 초강수를 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드래곤은 오는 11월 6일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드래곤 측 변호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인 권지용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소량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운 적이 있다"며 "일반 담배와는 냄새가 달라 대마초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지드래곤이 이번 조사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바다.

한편,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