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트라마돌, 스포츠 금지약물 포함…"경기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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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트라마돌(Tramadol)이 내년부터 스포츠 경기 중 금지 약물에 포함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내년도 금지 목록 주요 변경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내년도 금지 목록 주요 변경사항은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의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 편입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의 허용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기간(Wash-out Period)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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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트라마돌(Tramadol)이 내년부터 스포츠 경기 중 금지 약물에 포함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내년도 금지 목록 주요 변경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WADA는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선수의 건강과 스포츠 정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 또는 방법을 선정해 매년 1월1일 발표한다.
내년도 금지 목록 주요 변경사항은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의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 편입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의 허용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기간(Wash-out Period) 안내 등이다.
트라마돌의 금지 약물 지정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트라마돌은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트라마돌을 모니터링 약물로 지정해 수년간 관찰했고 여러 종목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WADA는 트라마돌 성분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아편유사제(오피오이드) 특성으로 인해 선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지 약물에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지 목록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KADA는 누리집 공지, 유관 단체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희 KADA 위원장은 "금지 목록 변경 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선수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특히 질병 치료 시 병·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트라마돌(Tramadol)의 경우 선수와 의료진 등 관계자가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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