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파트 관리 직원,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망…檢, ‘중대재해법’ 기소
전등 교체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이날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와 해당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인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첫 기소 사례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전부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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